이체증여세1 자녀 증여세 계좌이체로 용돈 줄 때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남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 통장에 부모가 용돈으로 돈을 계좌이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증여 목적 없이 단순 입출금 용도로 사용한다면 괜찮지만 나중에 재산 취득 자금으로 인정될 만한 금액이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성인 기준 5000만 원까지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단,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세뱃돈 정도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니 참고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신고 기한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 2022.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