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알남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 통장에 부모가 용돈으로 돈을 계좌이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증여 목적 없이 단순 입출금 용도로 사용한다면 괜찮지만 나중에 재산 취득 자금으로 인정될 만한 금액이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성인 기준 5000만 원까지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단,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세뱃돈 정도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니 참고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신고 기한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성년자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약 8천4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다양한 경로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일이 생기실 겁니다. 만약 증여할 재산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미리미리 증여하면 좋습니다. 우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성인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꾸준히 증여한다면 그만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은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 관리법을 일찍 깨우치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금융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커서 목돈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도 있으니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자칫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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