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알남입니다.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알려면 먼저 '연금'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연금의 사전적 뜻은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돈을 뜻합니다. 그냥 '국가가 일정 기간마다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럼 개인연금저축이란 무엇일까요? 개인연금저축을 한 줄로 설명하자면 '스스로 준비하는 국민연금'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연금이라고 하면 퇴직 후나 노후에 국가에게 받는 '국민연금'만 알고 계실 텐데 그것 외에 개인연금저축이라는 것을 활용하면 노후에 상대적으로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미래에는 없다.'라는 풍문이 돌면서 20-30대 젊은 층 사이에 특히 인기가 많아지는 상품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00만 원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흔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라고 부르며 개인이 준비하는 '퇴직연금'을 뜻 합니다. 보통 직장에 다니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습니다. 연봉이나 연차에 따라서 차등한 비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노년에 별도의 퇴직금이랄 것이 없기 때문에 IRP를 활용해 노후 준비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IRP에 입금하면 나중에 일을 할 수 없을 때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00만 원이지만 만약 연금저축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면 4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이 최대 입금액입니다. 그게 없다면 총 700만 원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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