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꼭 알아둬야 할 정보 (ft. 자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부동산)
안녕하세요 세알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흔히 증여라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그 증여에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내 돈을 내가 내 자식에게 주겠다는데 세금을 떼간다니 참 웃기죠? 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나라가 도둑놈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무튼 증여세는 우선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잘 알아둬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입니다.. 단, 이것은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 성년이 된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내년부터는 50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붙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 구입 자금 출처조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직업, 나이, 소득 등을 고려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보통 30세 미만 세대주의 경우 4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했을 때 적용되며, 40세 이상 세대주의 경우 4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했거나 2억 원 이상의 전세금을 받았을 때 포함됩니다. 물론 모든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진 않지만 소명자료 제출 요구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한편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세금 부담도 덩달아 커졌었습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강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때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현금보다는 부동산 형태로 자녀에게 증여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많은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해야 하죠. 당연하지만 세금 문제를 간과해선 안됩니다. 자칫하면 예상치 못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다시 정리해서 요약하자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서 말했듯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땐 10년 단위로 2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년이 된 후라면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된다는 사실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