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뜻, 사례 알아보기
오늘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뜻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과 친해지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세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우선 소득세는 국세이며, 직접세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점을 운영하시는 엄마가 내는 소득세 엄마는 옷가게를 하여 돈을 버십니다. 엄마가 옷을 팔아서 받은 돈을 ‘수입’이라고 하고, 옷을 팔기 위해 들어간 돈(예 : 옷 구입비, 가게월세, 관리비, 전기요금 등)을 ‘비용’이라고 하며,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이러한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각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크기에 따라 법으로 정한 금액을 나라에 내게 됩니다. 소득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이며, 소득의 크기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소득 금액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의 종류 중 하나로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곧,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즐겨먹는 민수가 내는 부가가치세 민수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빵, 햄버거 등의 물건 가격이나 영화 ・ 야구 경기 관람과 같은 서비스 가격 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금을 부가 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판매자가 소비 자로부터 세금을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건값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쌀, 채소 등 일부 기초 생활 필수품이나 도서, 박물관 입장 요금 등 국민 복지와 관련된 일부 품목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재화들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